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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녕군민 자전거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
- 보험대상 : 창녕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, 외국인
- 보험료 : 별도 가입없이 이미 자동으로 가입되었습니다.
- 보장내용 :
사망 500만원 (15세 미만 제외)
후유장애 : 최고 500만원
사고진단 위로금 : 입원 통원 주수에 따라 10~50만원
- 보장범위 :
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·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, 벌금은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보장합니다.
- 사고후 어디로 연락을 할까?
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, 진단서, 주민등록등(초)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(☎02-475-8115)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(☎055-530-1706)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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